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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지원의 원칙)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지원의 원칙)

지원의 원칙

제7조

제7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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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지원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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