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제16조
제16조(교육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