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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법률상담 등 지원)

법률상담 등 지원

제19조

제19조(법률상담 등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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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법률상담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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