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15조
제15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15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