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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

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

제20조

제20조(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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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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