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8조
제8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8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