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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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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우"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말한다. 2. "한우농가"란 규모에 상관없이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한우산업"이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는 한우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저탄소 축산물의 생산 및 환경친화적 축사환경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한우산업 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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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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