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한우산업의 국내외 여건,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한우의 자급률 확보 및 이에 따른 한우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4.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5. 한우 유통ㆍ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6.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
7. 한우 유전자 보존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우(種牡牛) 생산에 관한 사항
8.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한우 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10.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한우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11. 그 밖에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며, 「축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 및 시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한우산업 및 한우산업 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한우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가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ㆍ개발
제8조(연구ㆍ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육성과 한우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우의 품종육성
2. 유전체 분석에 의한 종모우 선정과 종모우 증식기술의 고도화
3. 한우의 사양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4.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5. 그 밖에 한우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효율적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한우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통계를 기초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제10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① 한우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2.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의 기준가격
4. 우수한 한우 유전자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지원
5.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 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6. 자원 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7. 한우의 유통 및 수출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3.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원
6. 그 밖에 한우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제11조(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① 국가는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2.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
3. 저메탄 사료 지원
4. 농업부산물 활용 및 이용촉진 지원
5. 그 밖에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한우농가는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우 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