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ㆍ개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ㆍ개발)

연구ㆍ개발

제8조

제8조(연구ㆍ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육성과 한우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우의 품종육성 2. 유전체 분석에 의한 종모우 선정과 종모우 증식기술의 고도화 3. 한우의 사양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4.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5. 그 밖에 한우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효율적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한우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한우산업 육성 기반조성 →

제2장 한우산업 육성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ㆍ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