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ㆍ개발
제8조
제8조(연구ㆍ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육성과 한우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우의 품종육성 2. 유전체 분석에 의한 종모우 선정과 종모우 증식기술의 고도화 3. 한우의 사양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4.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5. 그 밖에 한우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효율적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한우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