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제6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한우산업 및 한우산업 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한우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