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의 수급조절
제12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필요한 관리사업을 추진하되, 한우의 예상 수급, 예상 생산량, 예상 경영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 시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적ㆍ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축ㆍ출하 장려금
제13조(도축ㆍ출하 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비용 부담 완화
제14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국가는 한우농가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 사료구매자금 및 백신예방접종비용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경영개선자금 지원
제15조(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축산물 가격의 급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
2. 한우의 사육 방법
3. 경영개선의 기본계획 및 개요
4. 경영개선계획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타당성 검토, 통보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제1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한우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ㆍ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ㆍ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한우의 자급률 확보
제17조(한우의 자급률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토종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한우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육 지원
제18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저탄소 사양에 대한 교육
2. 한우의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
3. 한우의 효과적인 유통방법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한우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제19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거주, 생계,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지원 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우 부산물의 활용
제20조(한우 부산물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하 "한우 부산물"이라 한다)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 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 부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유통과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소비촉진
제21조(소비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제22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2. 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3. 한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4. 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연동 지원
5.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
도축ㆍ가공시설 등 지원
제23조(도축ㆍ가공시설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ㆍ가공시설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축장 간의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권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설치 및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거점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제24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의 한우유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수출기반 조성
제25조(수출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외시장 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2.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3. 수출기반 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4. 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업자본과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제26조(기업자본과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우 생산업에 참여한 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