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제19조
제19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거주, 생계,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지원 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