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2조–제33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2조

제3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