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개량
제27조(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개량)
① 국가는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한우의 유전적 특성이 안정적으로 후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우의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등 유전자원 운영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한우 유전자원의 보호 및 연구ㆍ개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를 보호하고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우수한 종모우 및 종빈우(種牝牛)가 선정ㆍ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한우 개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우수한 한우 유전자 정보를 보호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전자 정보를 보호ㆍ분석ㆍ활용할 경우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은 유전자 정보의 수집ㆍ평가ㆍ보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한우의 정액, 수정란, 혈액, 디엔에이(DNA) 등의 국외반출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을 위반하여 한우의 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에 대하여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
제28조(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
① 국가는 한우의 품종 중 흑우 등 개체수가 적은 품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한우 품종의 다양성 및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품종에 대해서는 보호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양호한 사육환경 확보와 개체수를 증대하기 위한 생산자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한우 품종의 다양성 및 산업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한우의 세계화
제29조(한우의 세계화) 국가는 한우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한우의 세계화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우고기, 한우가공식품 및 한우 상품의 수출
2. 한우 부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상품 수출
3. 한우를 이용한 한식의 보급
4. 외국인에 대한 한우고기, 한우가공식품 및 한우 상품의 홍보
5. 유네스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 한우의 문화적ㆍ유전자원적 가치 등 등재
한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
제30조(한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
① 국가는 한우가 지닌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우의 역사적 사료(史料) 발굴
2. 한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인식, 계승, 확산
② 국가는 한우의 역사ㆍ문화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용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한우의 날
제31조(한우의 날)
① 한우산업을 진흥하고 한우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며 국민에게 한우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한우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우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