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한우의 세계화) 국가는 한우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한우의 세계화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우고기, 한우가공식품 및 한우 상품의 수출
2. 한우 부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상품 수출
3. 한우를 이용한 한식의 보급
4. 외국인에 대한 한우고기, 한우가공식품 및 한우 상품의 홍보
5. 유네스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 한우의 문화적ㆍ유전자원적 가치 등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