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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한우의 세계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한우의 세계화)

한우의 세계화

제29조

제29조(한우의 세계화) 국가는 한우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한우의 세계화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우고기, 한우가공식품 및 한우 상품의 수출 2. 한우 부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상품 수출 3. 한우를 이용한 한식의 보급 4. 외국인에 대한 한우고기, 한우가공식품 및 한우 상품의 홍보 5. 유네스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 한우의 문화적ㆍ유전자원적 가치 등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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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한우의 세계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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