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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한우의 날)

한우의 날

제31조

제31조(한우의 날) ① 한우산업을 진흥하고 한우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며 국민에게 한우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한우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우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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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한우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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