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한우 부산물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하 "한우 부산물"이라 한다)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 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 부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유통과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