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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출기반 조성)

수출기반 조성

제25조

제25조(수출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외시장 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2.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3. 수출기반 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4. 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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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출기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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