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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도축ㆍ가공시설 등 지원)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도축ㆍ가공시설 등 지원)

도축ㆍ가공시설 등 지원

제23조

제23조(도축ㆍ가공시설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ㆍ가공시설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축장 간의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권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설치 및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거점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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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도축ㆍ가공시설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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