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제22조
제22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2. 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3. 한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4. 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연동 지원 5.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제22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2. 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3. 한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4. 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연동 지원 5.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
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