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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한우의 수급조절)

한우의 수급조절

제12조

제12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필요한 관리사업을 추진하되, 한우의 예상 수급, 예상 생산량, 예상 경영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 시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적ㆍ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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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한우의 수급조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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