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
제9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통계를 기초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