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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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마을주민"이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마을기업의 역할 및 책무
제4조(마을기업의 역할 및 책무)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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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