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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마을기업 육성 기반조성

제14조–제1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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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의 날

제14조

제14조(마을기업의 날) ① 국가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마을기업의 날로 하고, 마을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마을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5조

제15조(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료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을기업지원기관

제16조

제16조(마을기업지원기관) ①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2. 마을기업의 성과 및 사업보고서 검토 3. 우수 마을기업의 사례 발굴 및 홍보 4. 마을기업에 관한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 5. 마을기업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6. 마을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7.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③ 시ㆍ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원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설치ㆍ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을기업협회

제17조

제17조(마을기업협회) 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마을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마을기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3.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4. 마을기업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ㆍ운영 5.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민간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③ 마을기업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마을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포상

제18조

제18조(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현황이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감독

제19조

제19조(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제11조에 따른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마을기업에 대하여 사업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기업의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마을기업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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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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