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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감독)

감독

제19조

제19조(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제11조에 따른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마을기업에 대하여 사업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기업의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마을기업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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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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