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20조–제22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

제20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제12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

제21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마을기업이 아닌 자는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과태료

제22조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21조를 위반하여 마을기업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