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제2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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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제12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마을기업이 아닌 자는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과태료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21조를 위반하여 마을기업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