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제1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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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의 지정 등
제11조(마을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주민이 대표자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수ㆍ출자비율ㆍ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
3.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4.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 절차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2.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시설비ㆍ부지구입비 등의 지원ㆍ융자
4.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ㆍ사용
5. 그 밖에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설립ㆍ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제13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