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
제12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2.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시설비ㆍ부지구입비 등의 지원ㆍ융자 4.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ㆍ사용 5. 그 밖에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설립ㆍ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