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마을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주민이 대표자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수ㆍ출자비율ㆍ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
3.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4.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 절차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