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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제6조–제1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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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 3. 마을기업 인력양성 및 대표자와 구성원 교육 계획 4. 마을기업지원기관 및 마을기업 종합정보시스템 등 지원체계 구축 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 6.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시ㆍ도별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3. 시ㆍ도별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분석 4. 시ㆍ도별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시ㆍ도별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ㆍ도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소재하는 마을기업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8조

제8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9조

제9조(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①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마을기업의 사업에 관한 평가 3.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마을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10조

제10조(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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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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