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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 3. 마을기업 인력양성 및 대표자와 구성원 교육 계획 4. 마을기업지원기관 및 마을기업 종합정보시스템 등 지원체계 구축 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 6.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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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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