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
제20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제12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