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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마을기업지원기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마을기업지원기관)

마을기업지원기관

제16조

제16조(마을기업지원기관) ①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2. 마을기업의 성과 및 사업보고서 검토 3. 우수 마을기업의 사례 발굴 및 홍보 4. 마을기업에 관한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 5. 마을기업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6. 마을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7.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③ 시ㆍ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원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설치ㆍ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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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마을기업지원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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