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제5조(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지역재건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 또는 보상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
2. 이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점검 및 그와 관련한 지원 사항
3.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점검 및 그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산림청 및 국가유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7명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보건ㆍ의료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산업 분야 등의 피해회복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른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실조사 등
제7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제8조(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① 국가등은 위원회가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