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장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 지원

제23조–제40조 · 1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제23조

제23조(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재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제24조

제24조(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산림사업 2. 「양식산업발전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창업사업 3. 「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6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 4.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포함된 복구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지원 시 다음 각 호를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2. 별도 사업 물량 배정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제25조

제25조(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배분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 배분한다. ② 피해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재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활용되어야 한다. ③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우선 배분 특례는 2031년까지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 배분 가중치, 배분 비율, 사용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제26조

제26조(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① 울산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과 활용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산림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확보 방안 2. 산림자원의 순환적 이용 체계 구축 방안 3. 산림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4.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방안 5. 4차 산업 기반 스마트 임업, 관광 및 레저 시설 개발 방안 6.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활용 방안 7. 탄소흡수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기반 산림사업, 바이오자원 생산지 조성 및 활용 지원 방안 8.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및 시설 조성 방안 9. 그 밖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활용 방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이익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제27조

제27조(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 산림을 활용하여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산림경영특구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국가등에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협업경영 및 관리 조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협업경영조직 ③ 국가등은 산림경영특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맞춤형 소득수종 조림사업 지원 2. 산림경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3.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사업 지원 4. 생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 5. 협업경영조직의 운용 및 관리 지원 6. 협업경영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④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제외한 산림에서 생산되는 그 밖의 임산물 소득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가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를 재배하는 목적으로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산림경영특구의 요건,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 보급 지원

제28조

제28조(에너지 보급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거주 주민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및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관련 국가 지원사업 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사업 4.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구축 등 생활에너지 지원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보급 지원 ② 국가등은 제1항의 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 특례의 대상, 범위,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등

제29조

제29조(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등) ① 국가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산불폐기물의 처리와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제30조

제30조(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① 국가등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목 제거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 후 즉시 산림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산림 소유자가 부재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하여 제2항에 따른 즉시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림 소유자의 최종 주소지로 사업 시행 사실 통지 2.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④ 제1항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산림 소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ㆍ방법 및 보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제31조

제31조(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송이, 능이, 수액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농가에 대하여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급대상 산지와 지급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계속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지역에 대한 권한위임 및 특례

제32조

제32조(피해지역에 대한 권한위임 및 특례) 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피해지역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제41조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에 한정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ㆍ해제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가 산림투자선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특별재생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례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3조

제33조(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피해지역의 효율적 복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제34조

제34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과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건강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피해지역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35조

제35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교육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게 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교육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

제36조

제36조(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 ① 시ㆍ도지사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체계적인 복구 및 지속가능한 지역재건을 위하여 복합기능 집적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 재배치 및 고밀도 개발구역의 지정 2. 생활권 기반 교통ㆍ에너지ㆍ환경 인프라의 통합 개발 방안 3. 고령자 및 재난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정주 여건 확보 방안 4. 기후위기 대응형 건축 및 도시 설계 기준 ③ 국가등은 제1항의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ㆍ생활편의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담금의 감면

제37조

제3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등이 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등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3.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6.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8.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제38조

제38조(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단지개발

제39조

제39조(관광단지개발)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있어 피해지역 주민의 참여 및 고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추모사업 등 시행

제40조

제40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등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대응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추모공원의 조성 2. 추모비의 건립 3. 추모기념관 건립 4.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5. 재난 대피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 ② 국가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추모공원, 추모비 및 추모기념관(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과 유족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등이 정한다. ④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