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3조
제33조(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피해지역의 효율적 복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3조(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피해지역의 효율적 복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