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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제31조

제31조(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송이, 능이, 수액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농가에 대하여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급대상 산지와 지급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계속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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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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