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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제9조–제22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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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원칙

제9조

제9조(지원의 원칙)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10조

제10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피해자 단체

제11조

제11조(피해자 단체) ① 10명 이상의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단체는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복지원 제한

제12조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13조

제13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제14조

제14조(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 내 농경지, 과수원 등의 효율적 복구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공동영농조직"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영농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갖출 것 ③ 국가등은 공동영농조직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경작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2. 공동생산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 3. 공동영농조직의 운영 및 관리 지원 4. 공동영농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5. 스마트팜(정보통신기술 기반 지능형 농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 및 운영 지원 ④ 국가등은 피해지역 내 스마트농업(「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ㆍ장비 지원 2. 스마트팜 신규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3.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의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제15조

제15조(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발생한 사업장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지 및 사업장 건축물ㆍ시설ㆍ설비ㆍ자재 처리 및 복구 2. 사업장 기계ㆍ장비ㆍ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복구 지원 3. 피해시설물 철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ㆍ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지원의 요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제16조

제16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산업단지 및 공장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복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복구 및 확충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피해복구 과정에서 산업단지 및 공장의 첨단화, 친환경화,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제17조

제17조(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농업ㆍ임업ㆍ수산업에 대하여 시설ㆍ장비(농기계 등을 포함한다) 및 작물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ㆍ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등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농림어업인에 대한 생산기반 복구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경지 복구 2.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3.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4.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5.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6. 산불 피해목의 제거 등 임업경영 기반 복구 지원 ④ 국가등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⑤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임업인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등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임산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 공모 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제18조

제18조(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융자(상환유예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19조

제19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20조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지원

제21조

제21조(의료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금 등의 환수

제22조

제22조(지원금 등의 환수)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환수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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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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