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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62조–제6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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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보호

제62조

제62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

제63조

제63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 ① 국가등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력ㆍ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이에 소요된 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복구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4조

제6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비밀준수 의무

제65조

제6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위원ㆍ직원이었던 자,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격사칭 금지 등

제66조

제66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7조

제6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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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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