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제41조(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투자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목적, 이용계획, 주변여건에 적합할 것
2.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3. 환경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4.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5. 산림투자선도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6. 사업계획부지 면적 대비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산지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7.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선도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 및 고시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선도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등은 선도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선도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⑩ 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제42조(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① 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이하 "선도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도지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선도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선도지구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선도지구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지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산림투자선도지구개발계획
제43조(산림투자선도지구개발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선도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선도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ㆍ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ㆍ재해 대책 및 구조ㆍ구급계획
8. 선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선도지구 지정의 효과
제44조(선도지구 지정의 효과)
① 선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1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제45조(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의 산림투자선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선도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들이 산림투자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산림투자선도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4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제47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림투자선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47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투자선도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시행 목적 및 방향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8.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제4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①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ㆍ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7.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하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7.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1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가등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등 중첩 규제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1.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완화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준공검사
제49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4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림투자선도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시ㆍ도지사가 제48조에 따라 의제 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4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50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51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등은 선도지구 지정과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투자기업의 지원
제52조(투자기업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 지원 시책의 종류, 대상, 기준 등 투자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제53조(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국가등은 사업시행자 및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
제54조(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
①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우선 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한다)과 같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선도지구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5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4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56조(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선도지구 내에서 구역 등을 지정ㆍ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림투자선도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선도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에 필요한 시설
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57조(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58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및 제5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거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3.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5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60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선도지구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61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