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제53조
제53조(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국가등은 사업시행자 및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제53조(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국가등은 사업시행자 및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