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투자기업의 지원)

투자기업의 지원

제52조

제52조(투자기업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 지원 시책의 종류, 대상, 기준 등 투자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

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투자기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