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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0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60조

제60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선도지구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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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0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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