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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추모사업 등 시행)

추모사업 등 시행

제40조

제40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등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대응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추모공원의 조성 2. 추모비의 건립 3. 추모기념관 건립 4.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5. 재난 대피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 ② 국가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추모공원, 추모비 및 추모기념관(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과 유족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등이 정한다. ④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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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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