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8항 단서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ㆍ면적과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이 동일하고,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핵심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해상풍력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촉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는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⑦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준비
2.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3.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추진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해상풍력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3. 그 밖에 해상풍력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하 "전담기관사업"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갖출 것
2. 전담기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전담기관사업의 수행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