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제2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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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풍력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해당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인력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2. 해상풍력산업 관련 핵심 기자재 및 시스템 설계
3.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계ㆍ건설ㆍ운영ㆍ정비ㆍ해체 및 재활용
4. 그 밖에 해상풍력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과 상호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제27조(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상풍력기술의 검증을 위한 실증시설과 기반시설의 설치 가능성
2.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항만시설 등 지원시설에의 접근 용이성
②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제1호에 따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해당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의 합계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2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연구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의 연구 지원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실적이 있을 것
3.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계획이 적정할 것
4. 해상풍력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을 것
수산업 등의 지원
제29조(수산업 등의 지원)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4.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9.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0.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