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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30조–제3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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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30조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안의 수립 및 변경 지원 2.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검토 3. 법 제31조에 따른 준공인가 내용의 검토ㆍ확인 및 준공검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31조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포함사항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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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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