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제30조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안의 수립 및 변경 지원 2.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검토 3. 법 제31조에 따른 준공인가 내용의 검토ㆍ확인 및 준공검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