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제17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ㆍ에너지 안보 확보 노력
2.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안전 확보 노력
3. 해양환경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노력
4.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
5. 해상풍력발전시설의 해체 및 원상복구 계획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설계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일정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선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선정위원회가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성평가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해상풍력발전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요 설비의 설계도서 및 기술설명서
나. 공사공정표
다.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안정성 및 적정성에 관한 기술검토서
4. 해양활동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5. 해상풍력발전시설의 해체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제1항제3호가목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ㆍ면적과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이 동일하고,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핵심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발전지구의 명칭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개요
다.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명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 제1호 각 목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환경성평가준비서의 제출 등
제20조(환경성평가준비서의 제출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제출하고, 환경성평가의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송부해야 하며, 평가항목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성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고, 평가협의회 위원은 환경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평가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평가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협의회가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항목등을 결정하려는 경우 환경성평가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평가항목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성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성평가의 실시 절차
제21조(환경성평가의 실시 절차)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0조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환경성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평가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성평가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토요일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실시계획과 다르게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승인 사항 및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4. 환경ㆍ해양환경 및 해상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실시계획 승인취소의 사유
3. 실시계획 승인취소의 연월일
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제23조(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지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24조(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발전지구의 명칭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개요
3.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 연월일
③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제25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야 하는 개발행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실시한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황계측기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안 수립 및 변경
3.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4. 그 밖에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발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행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총액을 산정하되, 하나의 발전지구에 둘 이상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총액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별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