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제22조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실시계획과 다르게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승인 사항 및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4. 환경ㆍ해양환경 및 해상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실시계획 승인취소의 사유 3. 실시계획 승인취소의 연월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